<질 의>

❍ 질의 배경 및 요지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여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충

- 임금협상시 노사합의로 근속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4년 8월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전근로자에게 근무성적 등과 상관없이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 지침 등

-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산정지침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1항과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 2002.1.22 개정) 제2조제1호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고,

▪ 통상임금산정지침 제3조제1항에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우리지청 의견

[갑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1년 이상 근속하여야만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하므로 동 수당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전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으로 동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우리지청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통상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도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근기법시행령 제6조)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함(노동부예규 제476호(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귀 문의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10,000원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1년 이상 근속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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