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주위탁훈련을 실시하면서 직원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주간수업 시에는 교과연구지원비를, 야간강의 시에는 강의수당과 교과연구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연구지원비는 교안작성 등 실비 보상적 경비로서 지급하여 왔음.

- 동 교과연구지원비에 대해서는 인건비(수당)가 아닌 비용으로 책정하였기에 지급기준을 별도의 노·사합의 없이 내부규정인 1998 실행예산운용지침으로 정하여 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운영하였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음.

- 위 교과연구지원비를 비록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지급성격은 실비 보상적 경비로 정하여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귀 공단의 교과연구지원비는 1997년 하반기부터 위탁훈련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예산편성 방침을 통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해 정규과정과 다른 동 훈련프로그램(교재 및 교과운영 등)의 연구지원비(원고료) 명목으로 정하여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책정하여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임.

- 귀 교과연구지원비의 경우 실비보상(원고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지급해온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작성 여부에 따라 실비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훈련강사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동 교과연구지원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020,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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