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계약 시 매월 세금공제후 350만원의 급여외에 별도로 월 100만원의 지원을 받기로 한 월세지원금이 위 조항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6조의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발생한 “기타 일체의 금품”도 당연히 동법동조의 범위를 이탈할 수 없는 근로의 대상으로 발생한 금품일체를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사업주가 월급여 이외에 별도로 월세금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을 경우의 월세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발생한 금품으로 볼 수 없는바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임.
[을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예고수당 등을 들 수 있는 바,
근로계약체결시 월급여 외에 별도로 월 100만원 월세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때의 월세지원금의 지급조건은 근로관계의 유지를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근로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일체의 금품”에 해당됨.
<우리지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사료됨.
<회 시>
❍ 귀 지청에서 질의한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금품청산 제도의 취지는 근로관계 종료시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제반 금품관계를 조속히 청산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된 것임.
- 위 입법위지에 비추어보면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청산 보호대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임금 68207-5, 1994.1.4, 임금 68207-282, 2003.4.16)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내용인 「월세지원금」이 금품청산의 보호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나 동일한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귀문의 월세지원금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품이 아니라, 특정근로자 채용시 해당 근로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사택지원에 갈음하여 월세 지원금을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보여지는 바, 동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금품인 이상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하더라도 같은 법 제36조의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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