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31212일 전에 지방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원 직종개편[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구분체계로 단순화함.] 이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의원면직한 사람이, 그 후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행정직군 9급으로 신규임용되고 승진하여 8급인 현 직급에서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11.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어 2013.12.12.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13.11.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31조의6 및 별표 3 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에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6 및 별표 3 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 31조의6, 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향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채용,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종전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되는 경우 직종개편 이전과 비교할 때 경력평정에서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31조의6 및 별표 3을 적용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에서 직종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또는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으로 공무원의 종류를 명시[종전 임용령 별표 3 1호가목2), 같은 호 나목2),5),6) 및 같은 호 다목2),3),8),9) 참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군이 다른이라고 규정한 것은 직종이 같은 공무원 중 직군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인바, 이 사안의 기능직공무원 전신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은 같은 별표 제1호라목1)에 따른 정 경력인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별표 제1호다목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의 구분, 신규임용, 승진, 복무, 휴직, 신분보장 및 징계 등 공무원 신분관계 전반에 대하여 1963111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동일하게 규율되어 왔고, 특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승진, 경력인정 등의 제도 운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등을 폐지하는 공무원 직종개편 시기도 일치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직종개편 이전의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재직 경력 인정 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은 직종개편 이전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을 직종개편 이후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평정에서 인정받으려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별표 1(5급 이하 경력환산율표) 1호다목(3)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 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인 경우에만 병 경력이 적용되어 60퍼센트의 경력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직종개편 이전의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재직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신규임용이나 승진의 경우와 달리 이 사안의 경력평정 시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칙 제6조제1항 후단의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전산직군 9급으로 재직한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보아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3 1호라목1)의 정 경력인 같은 직종 내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755,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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