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
• 대법원 1993.9.10. 선고 92다42897 판결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학원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1992.8.27. 선고 91나3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은, 피고는 1989.4.초경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를 위하여 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4.10. 전북일보에 전주○○대학장 명의로 사무직원 모집공고를 낸 다음 4.20. 사무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39명이 응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가 경영하는 전주○○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5.1.경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학업성적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약속대로 9명 전부를 5.10.자로 발령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다가 그해 6.1.자로 2명, 8.1.자로 3명만 발령하고, 원고가 발령문제를 위 대학 총무처와 학장에게 문의하자 학교재정이 어려워 순차 발령하겠다고 하고, 또 그해 11월 말경에는 1990.1.1.자로 발령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5.28.경 학교 재정상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격통지 및 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발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를 믿고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피고가 원고를 위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격통지와 아울러 원고에게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까지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공법인인 피고로서는 위 통지를 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통지 및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령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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