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원법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여객선(선박안전법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하 여객안전관리선원이라 함)을 승무시켜야 하는바, 여객선에 승무 중인 선원이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고 겸임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해양수산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선원법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1항에서는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을 여객안전관리선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선 소유자가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지 않은 경우 선원법17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 선원법64조제5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원법64조제5항에서는 여객선의 소유자에게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다른 승무선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승무시키도록 하거나 겸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겸임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전담하여 근무할 것이 전제되거나 겸임을 허용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선원법 시행규칙43조의33항에 따르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업무는 비상시 여객에 대한 구명조끼 등 구명기구 지급 및 착용 안내, 여객의 구명정등[구명정·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을 말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함(선원법 시행규칙43조제3항 참조).] 탑승 보조 및 선장이 지시하는 비상시 여객지원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선원법65조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같은 법 제60(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64(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및 제76(선내급식)를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선원의 정원(이하 승무정원이라 함)을 정해서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승무정원증서에는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인지 적도록 하면서 별도의 정원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관리자, 응급처치담당자, 위험물적재선박 승무자격자 및 구명정 조종사 자격자와 함께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서식의 부가적 자격을 요하는 인원으로 분류된 여객안전관리선원도 겸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승무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여객선의 승무선원이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여객선의 소유자는 해당 선원에게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선박직원[선박직원법2조제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함)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전자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은 여객안전관리선원과 동일한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바 항상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승무시키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여객안전관리선원을 겸임하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여객안전관리선원의 자격요건으로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20조제3항에서 유도선의 선원이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겸임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승무선원이 겸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도선의 인명구조요원과 여객안전관리선원은 모두 비상시 승객과 여객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달리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선원법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승무선원이 겸임하게 할 수 없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578,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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