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일정기간 동안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아동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동시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침해최소성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각각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제2호 및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506,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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