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12.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항, 제2조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 피고, 상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11.8. 선고 2018누11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12.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두5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3.29. 선고 2010헌바43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 노인전문의료기관(치매전문병원)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① 원고가 직접 개설한 ‘○○○의원’을 운영하면서, ② 2014.6.23.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립 △△△△병원(이하 ‘이 사건 군립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③ 2015.6.5.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 □□□□□□병원(이하 ‘이 사건 시립병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원고가 운영하는 세 의료기관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에 관한 각 위탁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의 관리·운영 등 위탁사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을 ‘대전광역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이고,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구 장애인고용법상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사업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군립병원과 시립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의원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회계와 인적·물적 구성이 분리되고, 위탁자의 개입, 규제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된 상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개념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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