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국가공무원법(2007.3.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과 구 공무원교육훈련법(2008.2.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국가공무원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12.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이므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2.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단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파견(2년)을 하고 이후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총 재직기간 7년 3개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찰대학 졸업 후의 의무복무기간(6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어 교육파견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4.6. 선고 2016누81408 판결
• 판결선고 / 2020.06.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에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7.3.22.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 사이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고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2.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처분은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구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2012.9.27. 경찰청 훈령 제6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훈시규정이며, ③ 경찰대학설치법 등이 의무복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환청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교육훈련법(2008.2.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이 적용되는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국가공무원법(2007.3.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과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국가공무원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12.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이므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경찰공무원법 제17조는 경찰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제3항)하면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제4항)하고 있는데, 구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2007.9.20. 대통령령 제20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위탁교육을 받을 자의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구 경찰공무원임용령(2005.5.13. 대통령령 제1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 경비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찰대학 졸업자에게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1항), 학사운영규정 제23조는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대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를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5조)하면서 그 요건으로 ‘입학금·등록금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을 것’을 복무의무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훈련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 제33조의2)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위와 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대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따른 복무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과 소멸시효 완성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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