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2005.11.22. 의안번호 제173417호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2012.10.18. 의안번호 제1902223호로 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제3조제5호),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제3조제5호의2)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면서(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32조)하고 있는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고시)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방법이나 제주특별법 제131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자치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와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20-0059,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