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 적용 대상인 기존의 건축물건축법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건축법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 전단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같은 법령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하 건축기준이라 함)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법제처 2017.4.20. 회신 17-012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5.11. 회신 12-0243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례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토지에 정착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2조제1항제2)하고 있는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과 달리 구조 등 설치 기준, 설치목적 및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하여 다른 규율체계를 두면서 특히 존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임시적인 속성 상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적용되지 않는바,(법제처 2019.2.8. 회신 18-058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기준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기존의 가설건축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15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5, 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는 기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같은 규정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특례규정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의 건축물까지도 제·개정된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인바, 해당 규정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22조에서는 건축주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12),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3),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등 각 호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4)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시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사용승인 전까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당 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사용승인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승인기간이 지나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미완성의 건축물에 대해 장래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93조에서는 법령의 개정 등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5) 외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1), 증축 또는 개축(2),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4)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같은 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기존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포함된다고 볼 경우 이와 같은 특례가 모두 적용되게 되는바, 전체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의 건축물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등 새로운 건축 공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건축법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156,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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