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함)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참조).]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바(법 제10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7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하되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별 대표자 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 규정(제14조․제16조)하고 있을 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제외3)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참조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기구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기능에 차이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바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법제처 2015.9.21. 회신 15-0525 해석례 및 법제처 2014.12.16. 회신 14-0741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97,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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