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출제된 2018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함)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제9호)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485,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