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함)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로 출제된 2018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취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인중개사법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함)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9)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법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485,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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