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 회사 상무 김○○과 통화하였고, 상무 김○○이 원고에게 월급 등 일부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16:00경 참가인 회사를 찾아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17.11.16. 선고 2017누12443 판결[대법원 2018.3.16. 2018두30082 상고각하]
• 원고 / 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신○○
• 제1심 판결 / 대전지법 2017.6.28. 선고 2016구합18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1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60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5.20. 10:00경 참가인 회사 상무 김○○과 통화하였고, 상무 김○○이 원고에게 월급 등 일부 근로조건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16:00경 참가인 회사를 찾아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① 참가인 회사에서 약 3~4년 전에 근무하다가 동료 여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입사한 지 약 10일 만에 자진 퇴사한 적이 있는 원고를 면접도 보지 않고 확정적으로 채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약 3~4년 전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거쳐 입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 채용시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근로조건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5.20. 전화통화 당시 상무 김○○이 원고에게 ‘2016.5.21. 야간근무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니 2016.5.20.까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주장과 참가인 주장이 상이하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16.5.21. 야간근무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상무 김○○이 원고에게 2016.5.20.까지 참가인 회사 기숙사에 들어오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상무 김○○이 원고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약조건으로서 2016.5.21.부터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점, ④ 원고의 채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상무 김○○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인 참가인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참가인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채용절차인 서류전형,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류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3) 원고가 2016.5.21. 16:00경 김○○로부터 원고를 채용하기 어려우니 기숙사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참가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