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 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참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B제도와 DC제도를 복수로 운영하면서, 규약상 제도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도간 변경 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간 변경 신청 횟수 및 시기에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DC제도에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존 가입했던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15, 2019.10.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