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 및 제22조에서는 각각 퇴직금 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직종 변경으로 인해 기본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처럼 근로자의 기본급이 줄어들어 퇴직급여가 감소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589,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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