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양도)와 B사(양수)의 일부사업 포괄양수도시, A사는 포괄양수도 대상인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B사에게 지급하였고, B사는 승계된 직원의 퇴직 시 A사의 근속연수를 통상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직원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영업의 양도)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양수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양도·양수의 대상인 두 회사 간 고용이 승계되었고, A사가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적립금(충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B회사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B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지급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직원을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329, 2015.9.25.) 끝.
【퇴직연금복지과-4554,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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