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일이 포함된 월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월 임금 전액을 봉급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때, 퇴직월의 봉급 전체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월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질의하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퇴직월의 봉급 전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4479,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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