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동시에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된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과학기술인공제회법6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가 존재하고, 회원의 자격을 지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간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라면,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해당 공제회를 선택한 근로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해당 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복지과-5253, 2019.12.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