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것을 전제함.)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2010.12.2. 의안번호 제1810100호로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1.11.16. 국회 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638,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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