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년 넘도록 ‘경비직으로 근무’ 2005년 11월 5일 퇴직 아파트규칙에 의거 퇴직금은 없고, 그동안 위로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아파트 자치관리위원장 총무가 바뀌어 위로금 40만원을 지급 못한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받는 방법은?
<회 시>
❍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 또한 임금이라 함은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반면에 위로금의 지급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그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7,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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