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산업입지법 제17, 17조의2, 18, 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작성·변경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변경승인하여 종전에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국토계획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1) 등 각 호의 인·허가등(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허가등의 의제규정은 의제되는 인·허가등과 관련하여 주된 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인·허가등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등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1.1.20. 선고 201014954 판결례 참조) 명시적인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주된 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인·허가등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하려면 토지이용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2008.7.14. 의안번호 제1800258호로 국회에 제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 19-0570,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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