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이하 “자연보전권역”이라 함)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아닌 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하려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간공원추진자인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법제처 2017.7.3. 회신 17-0291 해석례 참조.)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고, 같은 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하며(공원녹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에서의 도시공원 설치·관리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수도권에서의 행위 제한과 대규모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을 말함.)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두 법률은 각각 입법취지와 목적, 적용 대상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의 공원면적 70퍼센트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9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공원의 해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비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나 허가 등을 규정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고 그 비공원시설의 설치 행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 비공원시설의 설치 행위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19-0273,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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