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목 1)부터 11)까지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도 해당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3호 및 제18조), 토지이용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77조·제78조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등(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라목)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297,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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