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제1호) 등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같은 조제1항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법령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546,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