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2조제4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제2, 하수도법38조제2호 및 제51조제1항 단서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 문의하였고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1.12. 선고 943216 판결례 및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11969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바(1),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환경기술산업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1항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진동 분야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기술인력 및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함)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10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분야별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사무실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기술인력의 전문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를 전문분야로 세분하고 있는바, 환경 분야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으로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음(3호자목).)는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전문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기술산업법령에서 정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환경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환경전문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4조 단서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2010.4.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법제처 2019.9.17. 회신 19-0360 해석례 참조)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87,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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