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지역특구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동의·면허 및 협의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의제된 경우, 지역특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면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변경도 의제되는지?(인허가등의 경우 지역특구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면 특화특구계획 승인 시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변경도 의제됩니다.
<이 유>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특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8호 참조), 이하 같음.]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제4호) 등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는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의 지역특구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종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특구계획(현행 특화특구계획과 같음)에 특구토지이용계획(현행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과 같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에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하려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한 것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시에도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의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역특구법이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52호로 전부개정된 지역특구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역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인허가등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규제혁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450,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