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1997.9.5. 선고 9542133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 77)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1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를 수급하여 피고들의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완설계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후 재시공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재시공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설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설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가 되었고 원고들은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주장하였음. 원심은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제공한 설계용역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민법 제66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268252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9268252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 1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8.16. 선고 20182032720 판결

판결선고 / 2020.1.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1.○○○○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시공 부분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피고 ○○이 설계 부분을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19.6.30. 한국수자원공사와 총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정한 도급계약을 하였다.

. 원고들은 2009.2.경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서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396,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2009.9.경 피고들과 계약금액 354,1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업무 하자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피고들이 작성하고 원고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는 설계적격심의 과정에서 6공구의 사업부지와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피고들은 2009.12.경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6.경 원고들에게 굴포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민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완설계를 요청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계의 보완을 거부하자 다른 회사에 보완설계를 맡겨 2011.11.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완설계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재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면서 재시공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제6공구 사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제6공구 일부 지역을 침범하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였고 확폭 축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면서 각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 설계변경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사건에서 원고들은 항소심 계속 중에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피고들에게 소송고지서가 송달되었고 피고 ○○은 원고들을 위하여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다. 관련사건의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3.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1997.9.5. 선고 9542133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 77)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1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1)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자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해당하므로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친다. 피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인접 사업구역을 침범하고 평상시 수위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관련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이 정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이 정한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하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유가 된다. 기본설계의 하자로 인해 실시설계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본설계의 하자는 실시설계의 하자와 함께 원고들의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다. 그러한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재시공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의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실시설계의 보완을 거부한 데 따른 원고들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설계의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서 민법 제69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669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고들의 손해액은 설계 하자로 인한 재시공 비용 1268,190만 원과 보완설계비용 3억 원인데, 그중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액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계약이 정한 손해배상 한도액인 771,26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참가적 효력의 범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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