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 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므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8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 제1호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제1항제1호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서는 일정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참조).]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동등한 능력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단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현장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8.7.6. 선고 2018누30848 판결례 참조)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으로 중복 등록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기준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벗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529,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