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4.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0.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11.28. 법률 제150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5.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석면조사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10.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0.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 제63조의2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1항 및 별표 20 제2호거목7)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문에서 준용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법제처 2019.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0.9.30. 선고 2009헌바355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으로 어느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함께 준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둔 법률에서 별도로 그 준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1.15. 회신 15-0818 해석례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참조)
그런데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이 2011.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제38조의2제2항이 제38조의2제6항으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7.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구 「석면안전관리법」에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8항에서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같은 법 제15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는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을 마련한 것이고,(2011.4.28. 법률 제10613호로 제정되어 2012.4.29.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는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려는 것(2009.2.6. 법률 제94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8.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으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방법이 준용된다는 이유로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거목7)에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산업안전보건법」이 2017.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38조의2제6항이 제38조의2제7항으로 개정되었으나, 해당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이 사안과 같이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하면서 준용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의 기관석면조사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19-0435,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