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26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 A
2. ○○ 주식회사
• 검 사 / 신상우(기소), 김준엽, 장현구(공판)
• 판결선고 / 2020.02.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인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1.24. 12:40경 울산 ○구 ○○로14번길 15 위 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11톤 청소 트럭이 전진하여 주차되어 있던 포터트럭 2대를 충돌하고, 위 포터트럭 중 1대가 밀리면서 휴게실 앞에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근로자 B(45세)를 위 포터트럭과 휴게실의 벽면 사이에 협착하게 하여 왼쪽 팔,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로부터 17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의 비용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상(公傷) 처리한 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구 ○○로14번길 15에 본점을 두고 아파트 및 시장의 쓰레기 수거 및 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 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 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을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피고인 회사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산재 발생, 산재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하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상 처리, 급여 제공, 노동청에의 보고의무 위반 등은 전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1호, 제10조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