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자격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지 않고 하나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서는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같은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수교육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 외에 같은 법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지도사 자격을 가진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별 자격자를 구분하여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아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른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 “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을 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062, 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