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가 ‘갑’은 베트남현지에서 A사(국내근로자 3명, 외국인 300명 내외근무)에 현지에서 채용되었으며, 베트남 현지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 ‘갑’은 채용시에 베트남 현지법인 A사에 일정지분(50%)을 투자하고, 국내 제조 업무를 현지법인에 하청주는 국내의 B사 대표자 ‘을’에게 국내의 가족을 위한 의료보험가입을 의뢰하여, ‘을’은 의료보험 등 원칙적으로 현지법인 경우 국내의 산재보험법 적용이 되지 않아 ‘갑’의 재해 등에 대비하여 4대보험 가입 및 갑근세 원천징수를 국내에서 하였고, 현지 법인과 맺은 근로계약서 외 국내 B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고 급료는 일부 베트남 현지에서 지급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지급함(국내 지급액을 근거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보험료 근거자료로 삼음).

❍ 국내 B사 대표자 ‘을’은 베트남에 1개월에 1번 정도 업무상 방문하는데 근로자 ‘갑’이 베트남 현지 여성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과 임신을 시킨 사실을 알고 근로자 ‘갑’에게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 하직함(‘갑’은 해고라 주장).

❍기 타

- 국내 B사의 대표 ‘을’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채용, 해고 등 노무관리에 개입한 사실은 없었고, 근로자 ‘갑’이 대한 해고가 처음이나 출자자이자 원청의 대표로서 현지 법인 직원들의 급여책정 등 금전적 부분에서는 현지 법인대표자와 함께 상의하는 등 관여하기도 함.

- 베트남 현지법인 ‘A’사와 국내 ‘B’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직원의 인사교류나 파견근무는 없고, 현지법인에서 국내인력(지휘감독자)이 필요시 현지법인 대표자가 직접채용 함.

- 베트남 노동법령 제130조 및 131조는 ‘베트남내에서 근무하는 자는 베트남 노동법에 의해 적용되고, 보호된다’고 규정됨.

❍ 이 경우 베트남 현지법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 ‘갑’이 국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베트남의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회 시>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근기 68207-1002, 1999.12.13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해외 현지법인에 일정 지분(50%)을 투자한 국내법인의 대표자가 현지법인에 직접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재발생 등에 대비한 배려 차원에서 동 근로자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현지법인의 투자자로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그에 그치지 않고 당초부터 국내법인의 대표가 동 근로자를 해외현지법인에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평소 현지법인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법인 대표자가 권고하여 사직케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실제 인사노무관리를 행하였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료됨.

【근로기준팀-622,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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