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채용경위 및 급여

본인은 동 대학교 부설 도시기술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2004.9.1부터 2007.8.31(예정)까지 채용되어 구두계약에 의거 월급여 100만원을 수령키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에서의 급여는 학교법인에서 매월 100만원의 정액과 부정기적인 성과급(기타 추가 프로젝트 수행시)이 일부 있었으며, 아울러 본인은 동 연구소 근무기간과 중복되게 단국대학교와 서면계약에 의거 2003.3.1부터 2005.2.28까지의 기간동안 ○○대학교 공과대학의 시간강사로 출강(타 대학도 일부 출강 병행)한 바 있음.

2. 담당업무 및 직위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 대학 부설 연구소는 외부 발주기관과 학교법인과의 유료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수임 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로 연구소장의 지휘 하에 본인은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사업 관리기술 개발과 이를 종합적으로 최적화 하는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업무는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세부실시계획 작성, 건설연구실운영방안 작성 등이었고,

3. 근무장소 및 시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으로는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근무기간 내내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3일에 한번씩 퇴근을 하였으며, 근무장소는 학교외부에 학교에서 임차한 건물에 소재한 연구소로 제한되었으며

4. 교육 및 업무지시

프로젝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수시로 지도교수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회의시간을 통하여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았고

5. 업무의 대체성

본 연구업무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전공 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자기 담당분야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으며, 본인이 맡은 업무는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담당을 하였으며,

6.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연구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컴퓨터, 필기구 등 모든 것은 연구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자비로 이를 이용한 것은 없으며,

7. 4대보험 등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관행상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본인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은 경우 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 내용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일정한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기간으로 채용되어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 일정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구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세부적인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구두계약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고정급과 부정기적인 성과급(프로젝트 추가시)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연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를 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749,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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