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도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의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권자 선정에 관하여 질의함.
❍ 질의내용
1. 우리 도는 상근인력 7명이 가입되어 있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2005.12.28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전라남도 상근인력 관리규정(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년 57세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조합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되, 근무성적·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체결하였음.
2. 이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정년이 2005.12.31자로 종료되어 공무원교육원장이 정년연장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위 노동조합의 거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은 전남도지사와 체결하였는데 사용부서의 장인 공무원교육원장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라남도의 상근인력관리규정 제9조(채용)제5항에서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고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장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정년연장의 판단기준이 근무성적, 신체조건 등이므로 사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사용부서의 장과 계약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전라남도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장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므로 상근인력관리규정(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음)에 따라 근로계약도 도지사가 아닌 공무원교육원장이 해야 함.
[을설] 단체협약을 전남도지사와 체결하였으므로 그 정년연장을 위한 근로계약도 전라남도지사와 하여야 함.
<우리 도 의견> 우리 도는 정년연장의 가부를 판단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서울민사지법 2004가합56795 참고),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할 것임.
❍ 귀 질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도’라 함)의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내부 훈령을 통하여 ‘도’에서 직접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근인력의 조직·인사·예산을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훈령은 행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업무지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도’를 바로 사용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근인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도’가 사용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제 상근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자는 공무원교육원장이므로 공무원교육원장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달리 볼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교육원장이 상근인력과의 정년연장과 관련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1044,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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