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A사업장에 첨부와 같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함이었으나 입사 이후 동사에서 실제 근로관계는 위임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 전혀 상이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명목인 위임계약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실태

- 근무시간은 회사 방침에 의하여 08시로 출근 시각이 정해져 있어 매일 출근을 하였으며, 만약 출근시각을 어길 경우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쓰기도 하였고, 또한 퇴근시각은 평균 21시였으며, 통상의 업무는 사무실 내로 고정되어 있으며, 업무수행의 방법은 전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채권추심을 위한 현장방문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상사의 허락을 받고 출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을 하였음. 따라서 위임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수행시간 및 장소에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상이함.

- 본인이 담당한 구체적 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서 주로 전화 TM업무, 현장방문 추심업무, 관련 우편발송 업무 등이며, 매일 오전 08시30분경 팀장 혹은 지점장 주관하에 업무진행회의를 개최하였음. 업무회의의 내용은 성과에 대한 보고와 성과 미달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질책 및 독려 등이 주요 회의 내용이었음. 또한 TM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전화 내용, 어투, 채권 추심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통화내역을 모니터링 및 녹음하여 업무 감독을 행하였음. 또한 별첨자료와 같이 상사로부터 휴대폰으로 업무 독려의 문자메세지를 받기도 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단체청소를 실시하기도 하였음.

- 위임 약정서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고객정보유출우려 등을 이유로 업무의 대체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업무 대체의 언급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실제로도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가 이루어 진 적은 없음.

- 업무처리에 대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초기 3개월간은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정된 금액(최초 1개월째 50만원, 2개월째 80만원, 3개월째 120만원)를 지원받았으며, 이후로 정하여진 수당산정방식에 의하여 성과보수의 형태로 지급받았음.

❍ 기타 근로관계

가. 채용과정

입사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에 게재된 채권추심팀원 모집광고를 보고 이에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팀장 면접을 거친 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음.

나. 직무교육

입사 후 회사 자체전산망 사용법, 채권추심방법 및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교육받고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매일 아침 회의과정을 통하여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한달에 한두번 정도 지방본부지점에 출근하여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였음.

다. 작업도구

본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화는 회사 소유의 전화를 사용하였고 그 요금 또한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우편발송요금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기타 사무실 내 컴퓨터, 책상, 의자, 파일 등 사무집기 및 용품은 회사에서 제공하였음.

라. 휴일근무 및 휴가

부정기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으며, 이때에는 팀장 등이 출근하여 근태를 체크하였음. 휴가는 하계휴가가 있어 2박 3일 또는 3박 4일 휴가일을 부여 받았으며 이러한 휴가일정은 회사측에서 지정하였음.

마. 근무복장

근무시에는 항상 정장을 착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기타 캐주얼복 등 근로자 자의에 의한 의상선정 및 착복은 금지하고 있음.

❍ 질의요지

본인의 근로형태 등이 위와 같은 경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위임계약서 등 명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2. 명목과 달리 실질에 있어서 본인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을 경우 본인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수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런데, 계약의 형식 및 내용과 달리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을 어길 경우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썼으며, 채권추심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출장허락을 받아 수행하고, 출장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도 전화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지정하였다면 업무 수행의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에 성과보고 및 독려를 위한 업무진행회의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어투·채권추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받았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사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용 등을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 자체의 대가성(代價性)을 인정하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의 대가를 생산고(성과)에 따라 정하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종속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479,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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