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6.9자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집행임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일 직원으로 사직하고(사직당시 퇴직금 및 1억 가량의 퇴직위로금 지급받음) 비등기 이사인 ‘집행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1.15자 퇴직하였음.
❍ ‘집행임원’은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이 속한 집행위원회는 대표이사, 등기이사(2), 비등기 집행임원(3명, 비등기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장·단기 경영계획, 영업 및 관리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대손의 처리, 자금의 차입약정, 여수신 기본금리 결정·업무집행과 관련된 계약 및 소송·대손처리 등의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대표이사보다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였으며, 집행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외 등기이사들과 동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또한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장한 일정한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수행하였음.
❍ 부장으로 사직하고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임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의거 급여의 경우 기존 직원의 경우보다 1.5배 이상, 퇴직금은 2.5배를 받기로 하였으며 2005.11월 경영권다툼과정에서 같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면서 동시에 같이 업무결정권한을 수행한 ‘집행임원’이였던 상기인도 해임된 것임. 상기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판 92다28228, 1992.12.22 참조), 사업주(법인)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권을 행사하였다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비등기 이사인 집행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자기의 권한으로 집행하고, 주요 경영계획의 수립과 제규정의 개폐 및 업무집행 등 사업경영에 대하여 등기이사와 동등한 수준의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행사하였다면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861,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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