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제6호에 따라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각각 산정하여 그 중 하나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서의 “3회 이상”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경찰청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경찰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제1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청에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후단),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6호에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A 또는 B를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A를 위반하거나 B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다면 위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만약 A를 위반한 경우와 B를 위반한 경우의 횟수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려는 취지라면 “각각”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해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44조제1항 위반)와 제3호(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처럼 조문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는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2001.1.26. 법률 제6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1.6.30.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및 2000.11.13. 의안번호 제160299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서 제44조제1항과 제2항을 함께 규정한 것은 양자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규정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016,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