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춘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 /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 A

검 사 / 조경익(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 2020.3.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1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대로 ○○ (○○) 앞 노상 약 3m 구간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939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타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이 사건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였다.

2) 위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3)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정차시킨 지점에서 우측 앞으로 약 3m 정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 끝 지점에 차를 정차시킴으로써 차량 1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위 택시가 먼저 이 사건 도로로 들어갔고 이어서 위 승용차가 ○○대로로 나아갈 수 있었다.

5) 피고인은 차를 정차시킨 후 곧바로 하차하여 위 택시와 위 승용차의 통행을 돕다가, 인근에서 몰래 피고인의 운전을 관찰하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6)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위 승용차와 위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7)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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