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전시 서구 주차단속 부서는 도로에 주차된 차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경찰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군공무원은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34조에서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제34조의 위임에 따라 각각 별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같은 조제1항과 별도의 항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64,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