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일반국도가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민원인이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이 유>
「도로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함)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반국도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은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반국도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접속되는 경우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는 그 문언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도로가 접속되는 공간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차로를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구조상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법제처 2013.7.16. 회신 13-0225 해석례 참조), 같은 호에서는 회전교차로나 입체교차로 등도 교차로에 포함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접속되는 형태가 아니라 도로 구조상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접속되는 공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반국도가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다른 도로와 접속되는 경우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등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금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교차로를 같은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일반국도가 차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방통행의 방법으로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각 목의 다른 도로와 접속하는 경우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93,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