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쳐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후진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여 승용차,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을 손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나 파손된 재물 가액(합계 44,198,900원)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21. 선고 2019고단858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박성욱(기소), 양근욱(공판)
• 판결선고 / 2020.2.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2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타워 뒤편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B(3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4. 10: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논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타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건물 외부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소유 ◇◇◇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 이륜자동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4,0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 이륜자동 차를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벽을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초구청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0,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려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