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회 시>
❍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임이 명백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58,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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