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종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이 사안은 토지 전체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만이 남은 상태인 것을 전제로 하여 검토함.) 해당 토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에 따른 잡종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잡종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4호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전, 답, 과수원 등 지목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나 성질에 따른 지목 구분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2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구분(제28호다목)하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지목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지목 중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가장 유사한 지목으로 분류한 다음 같은 조제1호부터 제28호나목까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같은 조제28호다목에 따라 “잡종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제1호)이나 답(제2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달리 그 토지를 이용하는 형태가 지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는 지목 결정의 기준으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상 토지의 주된 용도가 “식물이나 그와 유사한 것의 재배”라면 해당 토지의 이용 방법에 상관 없이 그 토지는 전이나 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버섯재배사는 지력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인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물이므로 그 지목은 전이나 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18-0812,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