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함)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그 지급받은 범위만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범위만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5조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이하 “피공제자”라 함)가 입은 피해를 직접 보전하기 위하여 법률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릅니다.[헌법재판소 2015.7.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및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6다208389 판결례 참조]
그리고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제18조제1항제2호), 공제회는 교육감이 설립 하고(제15조제1항) 학교장이 그 가입자가 되며(제12조) 공제회의 재정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제24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계약상의 대가나 반대급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는 다른 법령에서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9.27. 선고 2013나647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수급권자가 민간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은 수급권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것일 뿐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138, 20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