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32조의3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회의 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문의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의3에 반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6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 후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재정법32조의3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2항에 따른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행정심판법7조제1·5항 및 제8조제1·5, 공무원 징계령4조제1·5항 및 제5조제1·5, 법제업무 운영규정27조의22항 및 제27조의33항 등에서는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수와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수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32조의3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수를 초과하여 16명 이상으로 임명·위촉한 후 심의위원회 회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140,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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