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4.12.16부터 사용가능토록 미리 선부여하고, 이를 2005.12.15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질의2> 사업장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여 온 것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게 선부여 방식을 폐지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1>에 대하여
-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 2003.9.15)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의 의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2>에 대하여
-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선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보다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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