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공사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가 멈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및 퇴직자, 군인 등을 이용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음.

❍ 우리 공사는 역무, 승무, 전기, 시설, 차량으로 업무가 나눠지며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일근자, 3조 2교대 근무자, 교번근무자로 근무형태가 상이함. 이중 3조 2교대 근로자,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무체계(1개월 단위)를 노사간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 3.1 파업기간동안 우리 공사는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근자(09~18근무)를 교대제근무(예를 들면 ○○역 역무원 등), 교번근무(예를 들면 기관사 등)로 근무지정 (2월 28일부터 근무지정 시행, 3월 1일부터 대체근무 시행)하여 열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면 평상시에 A사무소에서는 1, 2, 3조를 나뉘어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다수근로자들의 근무이탈로 인하여 2조는 불가피하게 정지가 되고 기존 2조 근무자중 파업 미참가자 및 대체근무자들이 1, 3조로 나뉘어(기존 1, 3조 파업 미참가자는 동일하게 근무함) 근무하게 되었음.

* 비번일과 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의 공백을 막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교대·교번 근무체계에서 노사간 탄력적 근무체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파업 미참가자를 근무지정을 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1> 3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될 사항 중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특정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무, 대상직종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측에서는 기존에 교대근무가 행해지고 있던 분야(예를 들면 역무, 차량분야)에 일근자를 근무지정 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 즉, 탄력적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업무의 변동은 전혀 없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변동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특정인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탄력적 근무체계의 입법취지를 반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람.

<질의2> 합의사항 중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월 및 당해 근로월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각 조별 근로시간(1조의 경우 3/1 주간, 3/2 야간, 3/3 야간, 3/4 비번, 3/5 휴일, 3/6 주간, 3/7 주간)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 내에서 일근자를 교대업무의 분야에 근무지정한 것은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특정 근로자만의 변동이 있었고 이는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없음.

-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정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근로자’를 반드시 개별 근로자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사용자는 기업의 필요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직종·근로형태 등을 기준으로 집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자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대상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배치전환이나 근무명령으로 같은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속하게 된 자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사실관계 설명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근무지시 등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통상근무자(오전 출근, 오후 퇴근을 반복하는 근로자)를 정당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부서(귀 질의의 ‘교대제 또는 교번’ 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무지시(귀 질의의 ‘근무지정’)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정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불법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파업 미참가자 또는 퇴직자 등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파업 참가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대체 또는 근무지정을 하는 것’은 쟁의기간 중의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철도수송업무의 특수성과 계속성’에 따라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와 직위를 달리하여 근무를 지시하는‘근무지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무지정이 부서내·외에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팀-1418, 2006.03.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