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주도축산진흥원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된다고 보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갑”론과 “을”론에 대하여 질의함.

[갑론] 제주도축산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로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가축사육업, 종축업)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기능으로 우량종축의 생산과 공급(판매)은 물론 사업의 특성상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대하여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며, 우리원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막대한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규정하는 동물사육, 기타 축산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사육 관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됨.

[을론]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특성상 기상, 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원의 경우 이러한 기상, 기후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설립취지가 공공행정기관인 자치단체가 관내 축산산업 등의 발전이라는 행정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설치된 자치단체 소속의 행정기관이므로 동 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보기가 곤란함.

❍ 우리원 의견:[갑론]이 타당하다고 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의하면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동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인 바,

- 동법 제61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기상이나 기후 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여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원의 경우 해당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자연 방목이 아닌 돈사·우리 등에 가축을 가두어 사료를 주어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통상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을 제외할만한 사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귀원의 사업의 종류 및 성질을 살펴보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39조에 의해 제주도의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보급과 가축위생, 수의 공중보건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바, 소관사무를 보더라도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제주마(문화재) 보호육성,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경영실태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제주형 고급육 생산기술개발,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관련사항, 종돈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동 조례 제41조)하도록 하여 종돈 및 종축업무중 가축사육에 해당하는 업무는 축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귀원의 주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원의 사업종류 및 해당업무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등의 적용제외사업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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