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되, 난간을 대신하여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하 “벽등”이라 함)이 있으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도록 하면서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벽등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난간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손잡이”로 규정한 것은 난간을 대체할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지, 난간의 윗부분을 손잡이로 보아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전제하여 그 설치기준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제2호에서는 손잡이의 설치 기준으로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벽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난간의 구조상 난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각 호 외에 난간의 설치기준이나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에 대해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난간과 바닥마감 부분을 정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벽등 손잡이의 설치기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58,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