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난간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법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중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면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되, 난간을 대신하여 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이하 벽등이라 함)이 있으면 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도록 하면서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 벽등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난간의 손잡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4항에서 3항의 규정에 의한 손잡이로 규정한 것은 난간을 대체할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지, 난간의 윗부분을 손잡이로 보아 벽등에 설치하는 손잡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할 것을 전제하여 그 설치기준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4항제2호에서는 손잡이의 설치 기준으로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벽등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난간의 구조상 난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제4항 각 호 외에 난간의 설치기준이나 바닥마감의 설치기준에 대해 정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난간과 바닥마감 부분을 정비하여 같은 항 각 호가 벽등 손잡이의 설치기준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158,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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